1.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홍보전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 ~ 3. .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