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3. 9. ~ 3. 29.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