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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432호(2023. 3. 9.)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3. 9. ~ 3. 29.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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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