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3.(월) ∼ 2023. 4. 3.(월)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2. 입법예고문.
3. 조례제정안.
4.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