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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459호(2023. 3. 13.)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24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13.~2023. 4. 3.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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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