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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736호(2023. 3.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건축과 | 조회수 : 265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3. 4. 3.(월)까지 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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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