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 에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3. 13.(월) ~ 2023. 04. 03.(월)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