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3. 13. ~ 2023. 4. 3.(21일간)
▣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