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3.(월) ~ 2023. 4. 3.(월)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