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예고기간 : 2023. 3. 13. ~ 3. 23.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