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13. ~ 2023. 4. 3.(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 4. 3.일 까지
- 제 출 처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관운영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2212), e-mail(cgpyo@korea.kr) 등
붙임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