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통·반장증 발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3. 23.(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1. 공고대상 :「군포시 통·반장증 발급 규정」전부개정규정안
2. 공고기간 : 2023. 3. 13.(월) ~ 3. 23.(목)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군포시 통반장증 발급 규정 전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