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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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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3-746호(2023. 3. 1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20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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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