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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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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포천시 공고 제2023-659호(2023. 3. 1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56회
가. 포천문화재단에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한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의 기능 확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조례 제명 변경)
나. 포천문화재단에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한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의 기능 확대로 재단의 설립목적을 수정함(안 제1조)
다. 포천문화재단에 관광진흥사업 기능을 포함한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의 기능 확대로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23-03-13 입법예고 의견서.hwp
바로보기
23-03-13 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23-03-13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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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