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직장 내 괴룁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13. ~ 4. 2.(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