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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599호(2023. 3. 1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142회
1. 『여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 13. ~ 4. 7.(25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붙임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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