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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555호(2023. 3. 13.)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회계과 | 조회수 : 182회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2023. 3.13. ~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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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