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출생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조성
나. 지역 간 출산장려금 격차 해소 및 전입동기 마련
다. 전입가정 조기 출산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개선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안 제6조제4항제1~3호)
나. 전입가정 조기출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42,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
나. 전자우편: suyoung0911@korea.kr
다. 팩 스: 061-339-2833
6. 기타문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061-339-213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