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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3-470호(2023. 3. 13.)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20회
「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기     간: 2023. 3. 13.  ~  2023. 4. 3.(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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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