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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443호(2023. 3. 13.)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조회수 : 102회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 2023. 3. 13. ~ 4. 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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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