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4.(화) ∼ 2023. 4. 3.(월)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