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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301호(2023. 3. 14.)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8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3.14. ~ 4.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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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