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등 정비
3.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8호
4. 예고기간: 2023. 3. 15.(수) ~ 2023. 3. 27.(월) (12일간)
5.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