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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866호(2023. 3. 1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68회
1.「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14.(화) ∼ 4. 3.(월)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4. 3.(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자원순환과 061-659-3847/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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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