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2. 폐지취지: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지역혁신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구성 및 운영 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
3. 주요내용: 근거 법령의 조문의 일부개정으로 폐지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8233), FAX(339-2803),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폐지 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