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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19호(2023. 3. 1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23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3. 15. ~ 2023. 4. 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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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