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창원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495호(2023. 3.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137회
「창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15.(수) ~ 4. 4.(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팀(055-225-43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