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6.(목) ~ 4. 5.(수)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