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2.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3. 3. 15. ~ 2023. 4. 4. (20일간)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