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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436호(2023. 3. 15.)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3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2.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3. 3. 15. ~ 2023. 4. 4. (20일간)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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