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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16호(2023. 3. 1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32회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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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