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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308호(2023. 3. 1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2과 | 조회수 : 97회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3. 3. 16. ~ 4. 5.(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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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