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3. 3. 15. ~ 4. 4.(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