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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658호(2023. 3. 15.)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06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3. 3. 15. ~ 4. 4.(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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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