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24호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 등 지방세 부담이 가중되어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에 부가되는 도세 일부 감면(안 제2조의2)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분)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재산세(주택분)에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881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anjune10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