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5 ~ 4. 4.(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054-760-2611)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