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3. 15. ~ 4. 4.(20일)
붙임 1.「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