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3. 15. ~ 4. 4.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