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박비 지급기준 상한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