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368호(2023. 3. 1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37회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박비 지급기준 상한액 변경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