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이 동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에너지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바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및「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1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