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개정취지
? 지역건설 사업자의 권리제한 규제 개선
?「2023년 나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관련 위원회 정비 반영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업체 사업자 차별 권리제한 내용 정비
- 제3조 :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내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
→“우선”문구 삭제
- 제15조 1항 : 관내차량 우선 사용 →“우선”문구 삭제
?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정비(비 상설화)
- 제8조 4항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문구 추가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나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우편번호 : 58263 / 전화 : 061-339-8881 / FAX : 061-339-2824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