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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300호(2023. 3. 17.)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96회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2. 03. 17. ~ 04. 0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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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