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2. 03. 17. ~ 04. 0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