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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455호(2023. 3. 1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36회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3.  . ~ 3.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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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