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17.(금) ~ 2023. 4. 6.(목) [20일간]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