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3. 17. ~ 4. 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4월 6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징수과
о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о 전 화: 031-345-3741
о 팩 스: 031-345-3777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о 이메일: hjong00@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