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3. 17.~ 4. 7.(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4. 7.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청(시민안전관)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시민안전관
- 전자메일: garam402@korea.kr
- 문 의 처: 031-324-2361
- 팩 스: 031-324-4479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자치법규 제정안 각 1부.
2. 의견서(서식)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