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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3-419호(2023. 3.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136회
「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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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