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안
나. 공고기간: 2023. 3. 20. ~ 4. 10.(21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