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0. ~ 4. 9. (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