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931호(2023. 3. 2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교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36회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0. ~ 4. 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4. 8.(토)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노인장애인과(☎061-659-3734) / 공고문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