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20. ~ 4. 8.(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4. 8.(토)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노인장애인과(☎061-659-3734)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