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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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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3-354호(2023. 3. 20.)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14회
1. 개정이유
민원처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
- 별지 서식 변경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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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