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3. 3 . 2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예 규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나. 행정예고기간 : 2023.3.21. ~ 3.31.
다. 게재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