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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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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3-361호(2023. 3. 2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09회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20.10.5)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 폐지됨
2. 주요내용
? 제2조(권한의 위임) 제3호 삭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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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등록사무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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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